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입법 전반 개요
1. 이원주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 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는 할 수 없다(判).
2. 구제받을 부당해고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의 사유나 절차 등에 흠결이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해고 등이 부당한 경우란 근기법23, 24, 26에서 정한 바, 사유, 시기, 예고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해고 등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통틀어 말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해고도 근기법28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됨은 말할 것도 없다(判).
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확인의 소이므로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를 위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가 인정된다(判).
3.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근기법은 종래 종래 부당노동행위에 준하여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를 병과하여 양자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고자하는 입법주의를 취하였으나, 노사관계선진화입법(07.7.1시행)을 통하여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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