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근30①).
2. 논점
노둥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는 법원에 의한 구제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근로자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근로관계의 지속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률적인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는 경직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문제가 됐었다. 이에 근기법개정(07.7.1시행)으로 원직복직에 대신하는 구제명령으로써의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3.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
1) 의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노동위원회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진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는 신청인(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재량으로 적절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는 원상회복주의에 근거하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하며, 이에 덧붙여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