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관계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의 규정과 충돌된 다른 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법 제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 제38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무체재산권행사행위에 대한 적용의 제외)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2.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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