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유발행위에 대한 판례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허위의 원산지 표지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라 함은 반드시 완성된 상품의 원산지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품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삼베는 전래적으로 대마를 재배수확하여 실을 만들고 이를 수직 베틀로 짜는 일련의 생산과정이 특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지역의 고유한 특제품은 전통적인 장례용품성이 반영된 지역명을 삼베의 명칭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고, 수의 으로서 외국산보다는 우리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身土不二 는 우리 땅에서 재배수확된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맞는다. 는 의미를 가진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身土不二, 안동삼베 ,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문화재 1호 에 관한 선전문과 사진이 실린 품질보증서를 넣은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재배)된 대마(삼)로 만든 삼베 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2. 양복점 간판 ‘DIOR’와 등록상표 ‘디올(DIOR)’의 오인혼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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