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재단기 등에 부착 사용한 상표 KM 은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ケ-エム재단기 가 일본국에서 1966년 이전부터 재단기 등에 부착 사용하고 있었고, 공소 외 명성물산 주식회사가 위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수입 또는 조립 가공하여 국내에서 판매함과 동시에 국내 봉제업계의 전문월간지인 봉제계 에 위 상표와 제품의 광고를 1976.5.부터 계속하여 게재하는 등 광고 선전을 하여 국내 재단기 제조업체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1991.10.27.부터 1992.1.9. 사이에 위 명성물산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조립 가공하여 판매하는 재단기의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KM 이란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제조 판매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2.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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