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혁
1.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1934년부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을 의용한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이 시행되어 왔으나, 1961년 12월 30일 입법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동법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 4월 14일 우리나라가 파리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동 조약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국제 통상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동법의 현실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보완하였고, 1986년부터 시작된 WTO/Trips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자 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동법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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