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조사 규정
1. 규정의 취지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권고 및 고발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란 법률 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에서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를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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