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연구
1. 제도의 취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달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 및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내용
1) 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이다.
2) 청구권의 요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는 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단, 제2조 제1호 다목 규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 ⅱ) 객관적으로 위법한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ⅲ)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 ⅳ)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
「고의」란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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