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
1. 제도의 취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제4조),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및 신용회복청구권(제6조)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기업체 입직원 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징역과 벌금(제18조 제3항, 제19조)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특허청장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제7조)와 시정권고(제8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며 유효한 수단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시켜도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금지시키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를 즉시에 중지시킬 수 있는 금지 및 예방 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의 검토
1) 영업의 범위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영업」이란 주관적으로는 “계속적집단적으로 동종의 영리행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일반적으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영리사업이 그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도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영업을 반복,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은 영리사업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널리 경제상 그 수지계산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나 자영업, 공익법인 등의 영업활동만이 아니라 특수법인이 독립채산제하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각종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개인의 사업활동 등도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하는 한 「영업」에 포함된다고 본다.
2) 영업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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