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에 대한 행정적 / 법적 조치
1. 행정적 조치
기본적으로 불법파견 판정 시 파견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부인되는 경우
이 경우 사용사업주등이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하고, 사용사업주등이 직접고용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법 이외의 다른 노동관계법 적용 여지를 검토하여 사용사업주의 처벌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적용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만약 사용사업주가 이런 측면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민사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2) 불법파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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