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1호와 5호에서 불이익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1. 1호의 불이익취급 내용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5호의 불이익취급 내용(보복적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불이익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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