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2. 의견청취의 의미
의견청취는 협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근로자 집단의 의견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의견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3. 의견청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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