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비정규직의 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란 용어는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때 정규직 근로자란 그 명칭은 달라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자를 말한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과 유형
1) 특징
비정규직 근로자는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유무, ② 근로시간의 길이, ③ 고용계약의 다면성 내지 직접성 여부, ④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지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고용형태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된다.
2) 유형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기간제 근로자
1. 서
1)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2)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의 효력
종전 판례는 근기법 제16조의기간을 근로조건으로 보아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무기계약으로 된다고 했으나, 최근 9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보아 1년 초과의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선 근기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할 것이며,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겠다.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1) 의의
판례는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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