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을 중단시키는데 이를 소송절차의 중단이라고 한다(제233조 제1항).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쟁점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중단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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