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징계는 ⅰ)그 목적에서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ⅱ)근로기준법 제96조 제10호에 따라 그 사유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ⅲ)그 절차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수단이지만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업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그 행사의 절차에서도 부당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Ⅱ. 목적상 폭행행위의 징계 요건 해석
1. 법적 해석
근로기준법 제30조는 해고 이외에 전직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관계법상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노동력의 처분을 매개로 하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노동력’의 처분권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가질 뿐입니다.
근로자도 기업 밖 또는 근로시간 외에는 시민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근로자가 비록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위법시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