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이슈
1. 산별노조의 설립 방식의 유형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별노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산별노조를 설립하는 형태
(전국교직원노조 등)
②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인 산별연맹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산별노조 설립을 결의한 후 구성원인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가입하는 형태
(금융산업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이 경우에는 산별연맹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모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로 전환하지 않고, 일부는 산별연맹에 그대로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③ 소규모의 동종업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산별 노조’를 조직하거나 일정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노조’를 결성한 후 이들 ‘소산별 노조’들간 또는 ‘지역노조’들간 합병 결의하는 형태
(전국운수산업노조, 공공서비스산업노조 등)
④ 다수의 지역별․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그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 산별노조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에서 산별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와 동시에 기업별 노조 해산신고서를 처리
(전국택시산업노조 등)
2.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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