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현대 산업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은 더욱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34조6항은 이러한 부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 5장에서는 근로자 건강보호, 재해예방을 위해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의 보건관리와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작업환경의 측정, 평가
1. 작업환경측정 및 보고의무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작업 환경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측정, 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 요구가 있을 시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조치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의 근로자에 알려야 하며, 그 결과 따라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에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한다. 또 측정결과를 측정완료 후 60일 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설명
사업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Ⅲ. 건강진단
직업성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기 위해 사업주에 건강진단의무 부과한 사항이다.
1. 사업주의 건강진단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위하여 노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 대표 요구시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기록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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