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구제적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적인 측면에서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의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므로 산안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II. 관리의 주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13)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산안령9 및 산안칙12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여야 한다. 공장장·지점장·사업소 소장 또는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며 구체적인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산안법13①1.-9.에서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안18)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당해 근로자/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산업재해의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산안72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등이다(산안령24).
3.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산안15)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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