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보호에 대하여
노동보호법의 역사는 여성과 연소자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런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발육단계에 있는 연소자 근로자의 보호는 전세계적으로 점차 강화되는 발전을 보여 온 반면, 성인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논란과 정비의 대상이 되어 왔다.특히 육아 양육이나 여성의 생리휴가, 출산휴가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은 등한시 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려면 가정생활지원조치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다.
가정생활지원조치란 근로자가육아, 가족간호, 기타 가사노동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를 말한다. 육아휴직제도, 가족간휴직제도, 보육서비스,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조치의 의의와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될수 있다. 즉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특히 정통적으로 자녀양육의 1차적 담당자가 되어온 여성들이 퇴출하는 일없이 취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취업 촉진과 안정을 도모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측에서 보면 육아 휴직제도 등은 육아문제 기타 가정생활로 인해 유능한 인력이 퇴직하거나 근무시간중에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력관리 제도하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측면에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사회보장책임을 기업과 함께 분담하는 의미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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