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구제적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적인 측면에서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의의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안법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제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다.
II.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 양도·대여·설치 등의 제한
유해·위험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산안33①).
2. 대여시 조치사항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33②).
III. 안전인증
1. 의의
종전의 검사·검정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하여 제품의 성능만을 확인함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하였으며,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후에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그리하여 위험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제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였다(개정2007.7.27).
2. 안전인증
1) 안전인증 기준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관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