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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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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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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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산안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I. 들어가며

1. 논점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한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왔다. 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구제적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적인 측면에서 산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의의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진정한 보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산안법은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다.

II. 사업주의 의무

1. 기본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안전·보건 정보제공과 근로조건개선으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하고, 기계·기구 등을 설계·제조하는 자 등은 산업재해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의무

1)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1).

2)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등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산안32).

3. 법령요지의 게시
사업주는 산안법과 산안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4. 안전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중지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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