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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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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산재법상 보험급여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소속 근로자가/업무상 사유로 인하여/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이를 회복시키거나/소득을 보장하고/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II.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요양급여
1) 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한다(산재40①, ②).
2) 요건
①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②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산재40③)
이 요건이다.
3) 청구권자·청구시기
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 청구한다.
4) 급여내용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말한다(산재40④).
5) 산재보험 의료기관
종전에는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산재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게 하였다.
6) 재요양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요양을 말한다(산재51).
2. 휴업급여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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