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재5 1.).
2. 논점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업무상재해도 대규모·다양화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산재법37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명시(산재37①)하였다.
II.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1. 의의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는 ①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수행성’, ②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의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2. 업무수행성
1) 의의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직 사업주가 지휘·감독할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2) 判例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수행에 이르기 전후의 행위나 휴식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判).
3. 업무기인성
1) 의의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學說
종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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