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산재법상 구상권이란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배상을 보험관장자가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산재87①).
즉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2. 논점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도의 취지는 ①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과 ②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II.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1) 제3자
제3자란 ‘재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判).
즉 제3자란 보험관장자(노동부장관, 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 소속근로자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제3자는 가해자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변제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동료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동료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논리상 제3자이자 변제자이지만 산재근로자와 같은 사용자의 소속근로자이므로 실정법상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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