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평균임금 개념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2. 논점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기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5②).
II. 평균임금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근2①6.).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 지급액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
2)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역월에 의한 3개월을 의미하며, 그 기간 중에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
지급한 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물론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임금을 포함한다. 임금의 총액에는 근기법상의 임금을 모두 포함한다.
3.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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