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 이는 보통 [산재 (産災)]에 해당될 때는 면책이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2. 약관의 취지
가. 위와 같은 면책약관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약관은 대인배상 II에서 규정되어 있기에 책임보험금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