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 고찰
리포트 > 법학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 고찰
한글
2012.01.18
5페이지
1.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 고찰..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 고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 고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1.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규정

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 이는 보통 [산재 (産災)]에 해당될 때는 면책이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2. 약관의 취지

가. 위와 같은 면책약관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약관은 대인배상 II에서 규정되어 있기에 책임보험금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 자동차보험 - 자동차 보험의 고찰 및 개선 방향
근로자 개념 규명을 위한 사용 종속관계 판단의.. 미국자동차산업고용관계의구조변화에대한고찰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변화와 근로자 경..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 상속 신고서 입원환자유형변경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 서비스 및 제조업 등 일반계속사업의 산재보험 ..
인과관계란?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
사형제도[찬반론]에 관하여
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
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
[법학]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