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정하면,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내이면 특정주/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2. 취지
직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을 고정할 필요가 없는 전문직 근로자, 연구직 근로자, 주부근로자등 근로자측의 편의와 기업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구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근로자들이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시간대만 일률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개개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Ⅱ. 실시요건
1. 서
사용자는 취업규칙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정하면,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취업규칙등에서 대상근로자를 정할 것
취업규칙 등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일정한 사항을 정할 것
1) 근로자대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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