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 (노동법)
1. 논점
단결권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는 ‘적극적 단결권’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유니언샵 제도와 같은 단결강제제도가 용인될 것인지 그리고 노조법81②의 유니언샵 제도가 용인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2. 學說
1) 消極的 團結權 包含否定說
消極的 團結權 包含否定說에 따르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권리의 특질에서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通說의 입장이다.
그 근거로 ①헌법33①에서 정한 단결권은 헌법21①에서 정한 결사의 자유와 구별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권리이고, ②단결권 보장의 이념은 근로자의 생존권실현에 있으며, 그 실현은 적극적인 단결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근로자의 단결과 연대를 교란하여 생존권의 실현을 방해하며, ③역사적으로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로 성립 발전한 것이고 다른 기본璼壕烕같이 단결을 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한 권리가 아니며, ④독일기본법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독일기본법9③은 근로자만이 아니고 사용자에게도 보장된 권리로서 우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유사한 규정이므로 독일에서 동규정규정이거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사의 자유와 분리하여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33①의 해석에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든다.
2) 消極的 團結權 包含肯定說
消極的 團結權 包含肯定說에 따르면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도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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