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제되어 연차휴가일에 대해 휴가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우리나라 휴가사용일수 크게 저조하며, 이는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근로수당 지급되는 이유가 컸다. 즉 휴가의 본래취지 보다 금전보전수당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여 휴가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Ⅱ. 휴가사용촉진의 대상
1. 40시간제와 같이 시행
이 제도는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되며, 기존 44시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 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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