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휴무시킬 수 있다.(62조)
2. 취지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연휴를 즐기려는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2.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서면합의의 내용에 관해 i)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고 그 날을 휴가일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만 규정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ii) 근로자보호의 취지에서 특정근로일의 날짜,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까지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개별근로자의 동의요부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휴가대체에 반대한다고 해도 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의 대체가 적용된다.
3. 효과 - 연차휴가의 대체
1. 대체방법
대체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사업장 전부는 물론 일부에만 적용할 수도 있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 부서별로 각기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2. 대체할 수 있는 휴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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