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연차휴가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법정유급휴가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의 장기간의 근로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근로자에게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규정된 것이다.
3. 법적 성질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i) 청구권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청구권설과 ii)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승낙 없이도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한다는 형성권설이 있다.
그러나 iii) 연차유급휴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때 성립하고 단지 근로자는 시기를 지정하는데 그친다는 시기지정권설이 타당하다.
Ⅱ. 성립요건
1. 1년간 계속 근로할 것
1) 기산일
계속근로1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채용한 날이지만, 업무의 편의상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행정해석).
[단,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없도록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행정해석)]
2)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시직/별정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전출, 전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2. 8할 이상 출근할 것
1) 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하여야 한다. 이때 출근률 산정의 기준은 1년간의 총일수가 아니라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
2) 소정근로일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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