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민법 제763조)이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타인이 노력한 기술적 성과에 무임승차하여 그 타인의 신용과 명성을 해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조치로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침해행위의 결과 품질이 조악한 물건이 출하되는 등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종전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자에게 신용회복청구권을 두고 있는 등 영업비밀과 유사한 분야에서 대부분 신용회복청구권을 구제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조치청구의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7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명예는 “인격권적 가치”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평가인 데 반해 특허법 제131조나 이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경우의 업무(영업)상 신용은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의 사회적 평가이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금전배상을 말하며, 법조문상으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신용회복청구권도 광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