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1. 제도의 취지
오늘날의 산업경제활동은 두뇌의 대결이라 할 만큼 기술 등 영업비밀을 누가 먼저 안출(案出)하여 기업경영에 활용하느냐에 그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을 정도로 영업비밀은 사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산업계가 그 동안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그다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술과 경제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성장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희박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영업비밀이 기업 활동의 심장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영업비밀을 개발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이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개발과 거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등 영업비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비밀성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즉시에 중지 및 예방할 수 있는 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며, 금지청구권의 성격상 1회의 침해행위로 끝나 버리고 반복성이 없는 경우 즉 부정취득행위는 금지청구권의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취득 된 영업비밀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비밀성을 간직하고 있다면 청구 실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부 쟁점 및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쟁점
1)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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