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형사벌 처벌 및 보호대상 확대, 친고죄 폐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또한, 같은 법에 특별히 벌칙규정을 두어 영업비밀 침해자를 이 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보호객체의 특수성은 물론 최근 산업경제사회에서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그 침해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도 한층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제에서는 그 서류나 도면 등의 무단반출 등 유형적 위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적절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반도덕성이 현저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종전법에서는 그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침해여부 판단의 곤란성, ② 형사소추의 선호경향으로 인한 민사적 구제수단의 형식화 초래 우려, ③ 보호객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의 위반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 형사처벌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등 기업체 현직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영업비밀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개정법의 주요 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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