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기간제한 없이 무제한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훗날 침해행위와 관
련한 사업 활동의 금지청구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관계는 조기에 안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
2) 침해행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감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사회관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금지청구권 등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판매나 연구개발 활동 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행위로 인한 사업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업 활동의 정지를 가져와 고용금융거래관계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일정기간 경과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시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