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예비 음모 및 미수범 처벌 검토
1. 미수범의 경우
1) 영업비밀침해의 미수범 처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의2(미수) 규정에서는 미수죄를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실행하다 미수에 그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종전에 동 규정들의 미비로 미수자를 적발하고도 처벌근거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형사정책적으로 영업비밀 누출 직전단계에서의 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동조를 신설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국내에 한하지 않고 국외 영업비밀 침해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2) 미수범의 형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점에서 “예비”와 구별되고 또 범죄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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