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判)을 의미한다.
2. 규정
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대부분 學說과 判例에 맡기고 있다.
3. 논점
기업의 본래적 활동으로 인식되었던 기업구조조정이 IMF이후 산업전반에 걸쳐 진행되면서 근로자의 지위의 불안정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근로관게가 포괄승계되는 합병과는 달리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안정적 승계가 명확히 보장된 바 없이 그 문제가 심각성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와 승계된다면 양도인하에서의 근로관계가 양수인하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II. 근로관계의 이전
1. 논점
근로관계의 이전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합의 및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관계의 승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인지가 문제된다.
2. 영업양도 당사자의 합의
1) 學說
(1) 自動承繼說(當然承繼說)
영업양도 당사자간의 합의여하에 관계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당사자사이의 근로관계 승계배제의 특약은 무효이다.
(2) 特約必要說(合意必要說)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며,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原則承繼說(折衷說)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자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된다. 그러나 그 배제특약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시에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