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승계배제특약은 무효가 된다.
② 원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승계배제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승계배제특약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가 배제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승계설에 의하면 양수인을, 원칙승계설에 의하면 양도인을 피고로 하게 된다.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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