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납의 적법성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로써 적법 절차에 의한 임금 반납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다만,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
※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대판 2002.7.26, 2000다27671)
※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고, 달리 직원들의 회사 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음(대판 2003.4.16, 2002나20291)
2.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따라서 이에 관한 적법 절차에 의해 행하여 졌는지가 주된 논점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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