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임금액 및 임금수준의 보호
Ⅰ. 들어가며
1. 임금
임금이란 근로시간과 더불어 근기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유일한 수단, 헌법, 근기법 이념실현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기업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 임금액을 획일적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노사자치간 임금을 결정케 하고, 최저임금 통해 최저생활보장, 임금보호위해 휴업시 휴업수당, 도급근로자 임금보호규정 둔다.
Ⅱ. 최저임금제도
1.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 정하고 사용자에 그 이상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임금 교섭력 차이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이럴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 질적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2. 최저임금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친족, 가사사용인제외, 선원법적용자, 선원사용하는 선박소유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2) 적용제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정신, 신체장애가 당해 근로자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자의 경우 적용제외가 인정된다.
3) 감액적용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경우 노동부장관 인가,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인정된다. 그리고 수습 사용 중 3월내 근로자에게는 90% 적용된다.
3. 최저임금 결정절차
최저임금은 매년 8/5일까지 결정되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요청, 심의의결에 따라 최저임금안 따라 결정된다. 그 프로세스를 간략히 순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심의요청 (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요청으로 개시
2) 심의 (요청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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