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채권 우선변제 개요
1) 관련규정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이외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그렇지 않다.
2)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며, 이에는 각종수당, 상여금, 귀향여비, 해고수당 등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
3) 사용자의 총재산
① 사용자 의미
여기에서의 사용자의 의미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개인/법인)를 의미한다. 이때 직상수급인 귀책사유로 연대책임 지더라도 직상수급인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그의 총재산은 우선변제대상은 아니다.
② 총재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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