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도입배경
근기법은 근로자의 임금지급보장을 위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ⅰ)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없고, ⅱ) 우선변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체불된 임금채권이 적기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대상사업장에 적용된다.
2. 체당금의 지급요건
1) 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파산 등 체불임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2) 체당임금지급사유
임금채권은 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ⅱ)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3) 체당급지금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가 ①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하고, ②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어야 하며,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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