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38에서는 이에 관해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근38①)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모든 채권과 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임금채권(근38②)을 정하였다.
2. 논점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1974.1.14자 대통령긴급조치명령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87년 개정 근기법은 최우선임금변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 또는 그 밖의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에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II. 우선변제의 순위
근기법38에 의한 사용자의 총재산에 변제의 순위는 ①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②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조세·공과금, ⑥그 밖의 채권이다.
III.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범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다.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위에 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이외에 근로관계를 전제로 성립한 모든 채권으로 보증금·저축금·보관금·각종수당·상여금·귀향여비 등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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