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Ⅰ. 들어가며
1. 임금채권 보호의 중요성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헌법과 근기법 기본이념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로의 중요성을 지닌다.
2. 임금채권 보호규정
임금채권 보호와 관련하여 근기법에서는 임금채권우선변제, 도급사업/건설업에서 연대책임 등, 임금대장의 작성보존, 금품청산 지연이자제, 전차금상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제한 등의 제도로써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 임금채권 우선변제
1) 관련규정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이외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그렇지 않다.
2)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며, 이에는 각종수당, 상여금, 귀향여비, 해고수당 등 근로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
3) 사용자의 총재산
① 사용자 의미
여기에서의 사용자의 의미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개인/법인)를 의미한다. 이때 직상수급인 귀책사유로 연대책임 지더라도 직상수급인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그의 총재산은 우선변제대상은 아니다.
② 총재산의 의미
총재산의 의미에는 부/동산, 각종 유무형의 재산권이 포함되며, 사용자의 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미 제3자에 처분한 재산, 사용자가 재산 취득 전에 설정된 담보권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최우선변제
1) 관련규정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모든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① 최종 3월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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