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설
근기법 제38조는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임금을 확보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관련하여 최우선변제대상을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금 전액, 재해보상금으로 규정하였으나, 퇴직금부분에 대한 최우선 변제에 대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개정법은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하였다.
Ⅱ. 사용자의 총재산
1. 사용자의 범위
여기서의 사용자란 근기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법상 법인격 부인이론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 법인의 임금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사용자가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은 물론 그 밖의 일체의 물권과 채권을 비롯하여 각 종의 무체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까지도 모두 포함하게 된다.
3. 도급사업에 있어 직상수급인의 재산
직상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의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Ⅲ.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의미
임금채권이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말한다.
2.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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