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지급의무
Ⅰ. 들어가며
쟁의기간 중에는 필연적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제공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이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근로계약의 변화,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법적으로 문제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문제의 소제
근로계약상 중요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의 근로계약 형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①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파업 종료후 파기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업무에 복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② 근로계약 정지설
이는 쟁의행위로 근로계약이 일시정지, 노무급부에 대한 주된 권리가 정지되나, 근로계약에 파생되는 기타 종된 권리의무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는 견해로 그러한 권리들은 파업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된다고 본다.
③ 근로계약 내용설
이는 근로계약 내용에 헌법상 쟁의권 보장됨으로써 당연포함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근로계약 정지설의 입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의한 다수근로자의 의식적 공동행위로써, 개별적 노무제공거부와 성격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Ⅲ.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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