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서설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부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2.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쟁의행위가 그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 소극적인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고,
② 노사관계의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③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 조화를 기하고, 인신의 자유/안전을 해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90도357)
3. 논의의 전개
아래헤서는 쟁의행위의 수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유형별로 그 개념과 정당성 요건을 살펴보고,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Ⅱ.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1. 파업
(1) 의의
파업이란 노조의 지시하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가장 전형적인 투쟁수단이다.
이는 기간을 기준으로 무기한파업/시한파업/파상파업, 참가범위를 기준으로 전면파업/부분파업/지명파업, 목적을 기준으로 관철파업/항의파업/경고파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파업의 정당성
파업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소극적인 투쟁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보완/안전작업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정폐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 등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제38조 제2항), 또는 근로자나 해당 관계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작업(제42조 제2항)을 거부하는 때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2. 태업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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