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에 대해 더 이상 해결책임 보이지 않을 경우 최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약이 따른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인데, 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통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쟁의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노조의 내부적 자치에 일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조성한다는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과반수 찬성 의결 없이 행해진 쟁의행위 정당성
1.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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