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시 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제도
Ⅰ. 들어가며
현행 노조법에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금지를 규정한 것은 단체행동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쟁의행위 업무에 대한 대체근로 실시로 쟁의행위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노조법 43조에서는, 쟁의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 채용 또는 대체근로 금지를 입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근로금지의 명확한 범위 및,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일부허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Ⅱ. 채용/대체근로 금지의 범위
1. 현행법 태도
1) 구법의 태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 채용/대체금지로 규정되어 쟁의와 관계없는 자는 비조합원도 금지, 조합원이외 모든 사람이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었다.
2) 현행법 취지
97개정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엄격하다고 보아 비조합원에 의한 대체는 가능토록 하였다. 즉 일정 부분 쟁의기간중에도 사용자의 조업권 보장을 하도록 하였다.
2. 사업의 범위
1) 사업의 개념
대체근로 금지에서 사업의 개념은 물적시설, 노동력을 결합하여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체를 의미하며 장소적 판단, 독립성 판단이 필요하다.
2)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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