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노사 쌍방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유무형력 행사를 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하며,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등은 헌법의 쟁의권 인정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 행위만 인정되게 된다.
즉 기본적으로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방법 등의 일반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근로자측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1. 파업
1) 개념
파업이란 노조 지시하에 근로조건 유지개선이라는 목적 쟁취위해 조직적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파업의 종류
① 주체상 구별
파업을 주체상으로 구별시 조직파업, 비조직파업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② 규모상 구별
전면파업, 부분파업(일정산업, 기업 노조원 모두 파업에 참여시/일부만 참여)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정당성 판단
기본적으로 비조직 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하며, 대규모 총파업의 경우에는 규모를 이유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태업
1) 개념
태업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 저하(근로제공은 하되 근로 양, 질 저하를 가져오고 불완전한 근무제공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유형
① 일반적 태업
일반적 태업이란 소극적으로 불완전한 근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보타주
사보타주는 원료, 기계, 제품 등을 손상, 은닉하는 행위이다.
3)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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